중국국가판권국과 정보산업부가 공동으로 서명발표한 <<인터넷저작권 행정보호방법>>이 오는 5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최고인민법원이 컴퓨터네트워크저작권 분쟁사건에 적용법률 등의 문제들을 해석한 후, 중국이 인터넷저작권 법률제도보호 재정비를 위한 또 다른 입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작년 말까지, 중국은 10개의 인터넷 기본핵심 네트워크, 800여 개의 인터넷정보가입서비스상, 10,000여 개의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와 수 십만 개의 사이트 및 약1억 명에 달하는 네티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히 발전하는 중국의 인터넷사업은 중국정보산업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미쳤지만, 이와 반면, 네트워크저작권문제는 중국인터넷사업이 가일층 발전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 <<인터넷저작권 행정보호방법>>의 등장은 중국의 인터넷저작권보호와 정보산업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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