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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저작권행정보호방법>> 본격적으로 실시 등록일 : 2005-06-09 조회수 : 619

중국국가판권국과 산업부가 연합으로 발표한 <<인터넷저작권행정보호방법>>이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있다.

<<인터넷저작권행정보호방법>>는 중국 최초의 인터넷 컨텐츠 저작권보호법규이다. 그 중 주목을 끄는 것은 이번 행정법규에서는 저작권침권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행위를 저지르는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들에게 처벌규정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싸이트를 악의로 침권할 경우, 최고 10만 위안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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