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市, 縣만 양도권한 개발區와 계약은 효력없어
앞으로 중국 각 지방의 경제개발수, 기술개발구 등 개발구가 투자유치를 위해 토지를 헐값에 제공하겠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8월 1일부터 개발구와 토지사용 허가권 양도계약을 맺어도 아무런 효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이런내용을 담은 '국유토지 사용권 계약과 관련된 분규사건에 적용하는 법률에 대한 해석'을 공포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22일 보도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는 주체는 시 또는 현정부만 가능하고, 관련계약의 체결과 이행도 시나 현의 토지관리 담당부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새 규벙시행이전에 개발구와 맺은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은 시와 현 정부의 추인을 받으면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새 규정은 또 양도계약을 할 수 있는 토지는 국유 건설성 토지만 가능하고, 국유 농장 토지나 집체소유토지는 불가능하도록 했다. 예컨데, 집체소유 토지에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려면 법 절차를 밟아서 국유토지로 전환한 뒤에야 사용권 양도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지방의 각종개발구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개발구가 속한 시 정부나 현 정부와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맺어야 하고, 대상토지의 소유형태가 국유토지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약 3만여개에 달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각종 개발구에 입주해 있다. 한국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개발구는 톈진(天津)첨단기술개발구, 칭다오(靑島)경제기술개발구, 베이징(北京)경제기술개발구 등이다.현재중국 전역에는 약 2000여개의 각종 개발구가 조성돼있다.
(조선일보 6월 2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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