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사유재산 보호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물권법(物權法)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의 국회 격인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 16차 회의는 물권법 초안에 대해 세 번째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심의 중인 물권법 초안은 “임의의 단체나 개인이 임의의 수단으로 국가나 집단,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 사유재산 보호를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중국은 지난해 3월 헌법에 사유재산 보호를 명시했으나, 구체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토지수용 등 개인의 재산권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분쟁과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는 강제수단을 동원한 유혈충돌이 폭동으로 발전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물권법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수용과 이에 따른 강제철거 및 이주 시에는 반드시 국가규정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선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토지수용을 강행해 개인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민사책임과 행정적 책임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중국 언론은 소개했다. 이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에서 토지 강제 수용 문제로 인한 주민과 지방정부의 충돌 등 부작용이 상당히 해소될 전망이다.
새 물권법 초안이 심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3월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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