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물권법(재산권법)` 초안을 발표하고 시민과 전문가 등을 상대로 여론 수렴에 착수했다.
1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0일 물권법 초안 전문을 공개했다. 5개 장과 268개 조항으로 이뤄진 물권법 초안은 지난해 3월 개정 헌법에 `사유재산 보호` 규정이 삽입되면서 본격적인 입법작업에 들어갔다.
법안의 초안은 개인의 기초적인 권리와 연결돼 있다. 법안에 따르면 재산권자는 사유재산이 공공의 요구에 의해 수용됐을 때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상을 거절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주차장, 초지, 택지내 클럽 등 공유지의 재산권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거주자들에게 유지된다는 내용과, 국영기업 관리가 공공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재산상의 손실이 야기된 경우 민•형사상, 행정법상 책임을 지게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중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유혈충돌과 시위 대부분이 토지수용후 보상 문제가 원인이 되고 있는데다, 경영자에 의한 회사인수(MBO) 등 국영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사기나 배임 등으로 종업원이나 투자자에게 해를 미치는 사례가 빈번한 데 따른 것이다.
왕성밍 전인대 상무위원회 입법소위 위원장은 법안이 시민들이 물적 소유권을 확인하게 해줌으로써 사유재산이 확립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권 행사중 논란이 될만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안 초안은 농민의 기초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민의 경우 농민이 보유해 온 땅을 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입법 당국은 최근 많은 수의 도시민이 농촌가옥을 매입해 별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권법 초안은 상무위원회에서 지난 6월말까지 3차례 검토를 거친 것으로 오는 8월20일까지 법안내용에 대해 추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 입법소위가 여론을 반영한 수정안을 상무위원회에 제출하면, 상무위는 4차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중국의 법률 제정은 통상 3차례의 검토를 거치지만 물권법은 신중을 기해 5차례 검토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물권법은 내년 3월 10기 전인대의 4차 전원위원회에 제출돼 5번째 검토를 마치면 법안 채택을 위한 투표에 들어가게 된다.
(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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