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투자자들이 인수합병, 주식보유 등의 방식을 통해 동북지방 국유기업의 구조개편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외국투자자들은 인수합병과 주식보유를 통해 국유기업을 구조개편할 경우, 원래의 국유기업이 가지고 있던 갚지힘든 세금채무들은 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후 면제받게 된다.
2. 조건에 부합하는 외상투자주식회사의 국내외자시장진출을 지지한다. 국유자산의 주가를 상장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형식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외상투자기업이 법에 의거해 금융자산관리회사의 불량채권, 주권(주주의 권리)을 구입하는 것을 허가하고, 또 그 보유한 자산에 대해 개편과 처리작업을 진행한다
3. 외상기업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회 환경보장환경을 진일보 개선시킨다. 외국투자자들이 국유기업 인수합병 후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은 노동관계처리, 경제적인 감원과 사회보장 등 방면에 있어서 국민대우집행 국가현행법률규정과 제도에 따른다.
4. 외국투자자들이 국내기업을 인수합병 및 구조개편하는 등의 활동을 규범화함과 동시에 한층 더 촉진시킨다. 외국투자자들이 인수합병과 주식보유 등의 방식을 통해 투자를 하는 데에 있어 좀더 편리하고 규범화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전한 동북지역산업권 교역체제를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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