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페이지로 로그인로그인
▶ Best 검색어 : , 증치세, 청산, 회사법, 공상,
my KCLI my KCLI 고객센터 사이트맵
홈 >


제목 : 中, 자동차무역 외국자본 투자 허용 등록일 : 2005-08-16 조회수 : 579

중국 상무부는 자동차무역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했다고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13일 보도했다.

상무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자동차무역정책'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행조건에 따라 자동차 무역 분야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진입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인민일보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경영 측면에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한다고 밝혔으나 진입 허용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발표와 동시에 시행된 자동차무역정책은 자동차 판매와 중고차 유통, 자동차 부품 거래, 폐차 및 회수, 자동차 대외무역 등의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신문은 이번 정책이 시장 주도의 질서를 세우고 저가 판매경쟁과 가격사기, 탈세, 강매행위, 불량부품 유통 등을 근절함으로써 공공안전을 지키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내외시장을 확대 개방하고 자동차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면책공고 | 업무제휴 및 문의 | 찾아오시는 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 408호
고객센터 : Tel:02)594-2253~4 / Fax:02)537-9613 / Mail:webmaster@kcli.co.kr
대표자 : 임통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손경희
사업자등록번호 : 214-02-3536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서초 제04375
Copyright ⓒ 2000-2004 Korea-China Law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