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한국 투자기업들이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업체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아 기업을 이전 또는 청산하거나 인원을 감축하려다 현지 근로자들과 충돌하거나 기업주가 억류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둥(廣東)성의 섬유업체 A사는 인건비 상승에 구인난까지 겹쳐 인건비가 싸고 인력을 구하기 쉬운 산둥(山東)성으로 공장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문제에 부딪혔다.
톈진(天津)의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B사는 공급과잉에 따른 판매 부진으로 감원을 계획중이나 정리해고 대상이 된 근로자들의 반발과 과도한 보상 요구를 해결하지 못해 고민중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29일 정리해고와 기업 청산 등을 둘러싸고 현지 근로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 진출 기업인들의 상담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서 현지인들을 고용해 가동중인 기업의 약 80%가 섬유, 봉제와 같은 노동집약적인 업종이라면서 인건비 상승으로 채산성이 악화돼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민원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기업을 청산하거나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기업들은 직장을 잃게 된 현지 근로자들의 과도한 보상 요구에 시달리기 일쑤이고 적법한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한국으로 도주하려다 중국 당국에 의해 억류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베이징(北京) 인근 업체 2곳이 청산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한국인 기업주가 여권을 압류당한 채 한달 가까이 사무실에 억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 기업에 채용됐던 중국인 근로자들이 퇴직 보상금과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며 주중 한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장면이 종종 목격되고 있다.
중국에서 기업주가 정리해고를 할 경우 공회(工會.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고 대상자에게는 근속연수에 따라 1년에 1개월분의 급료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중국 산업현장에는 공회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노동쟁의 건수가 1992년 8만2천여건에서 지난해 26만여건으로 증가하는 등 노무관리 문제가 새로운 '차이나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임금체불 기업에는 당국의 엄격한 제재가 따르며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하루 3시간, 월 36시간 이상 초과했을 경우 수당 지급 외에 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을 물어야 한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노무관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발하자 웹사이트를 통해 이런 문제를 소개하고 지역순회 간담회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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