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자동차 무역정책>>(이하, <<정책>>이라 약칭한다)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이 발표된 후, 전통적인 자동차정비업이 시장에서 서서히퇴출될 것으로 보이며, 자가용차는 통행km수로 계산돼 폐기처분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은 자동차부품유통과 자동차정비계통이 특허체인점경영방식을 통해 규모화, 품목화, 네트워킹화로 발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정책>>에 따라, 자동차부품 중개판매상들은 반드시 매매하려는 자동차부품의 생산제조업자,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표명해야 하며, 본래의 부품과 자동차생산기업의 허가를 거친 부품, 폐기처분자동차의 커미션과 정비건 등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히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 폐기처분의 연도제한에 있어서는, 자가용차의 특수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게 되며, 현재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15년 폐기처분 연도제한규정은 취소된다. 킬로(km)수로 계산해 볼 때는, 60만킬로미터정도로 정해질 것으로 보여, 자가용차 사용자들에게 있어, 좀 더 합리적인 정책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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