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주재 외국 중앙은행의 자산에 대해 사법 강제조치를 면제, 법률적인 보호를 해주기로 결정했다고 홍콩 문회보(文匯報)가 16일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50∼53년 모든 외국은행과 외국기업의 자산을 국가로 귀속시킨 이후 중국에 있는 외국 은행과 기업의 자산도 국가주권 사항에 해당한다며 그동안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03년 12월 중국에서 외국 중앙은행으로는 처음으로 베이징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일본은행도 뒤이어 베이징사무소를 열었기 때문에 중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무원은 최근 관련 부처가 마련한 `재중국 외국 중앙은행 재산에 대한 사법 강제조치 면제 결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10월이나 12월 개최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 법안을 심의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법률은 중국 대륙 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 등 2개 특구에도 적용된다.
칭화(淸華)대 법대 왕전민(王振民) 부원장은 "중앙은행은 정책성 기구로 일반 상업은행과 다르다"며 "이 법률은 홍콩과 상하이 등지에 세계 각국 중앙은행을 끌어들여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위상을 강화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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