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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한국산 ECH에 반덤핑 예비판정 (상무부) 등록일 : 2005-09-29 조회수 : 523

중국 상무부는 한국, 러시아, 일본, 미국산 에피클로로히드린 (ECH, 중국세관 수입세칙번호: 29103000)에 대해 예비 반덤핑 판정을 내리고, 9.21(수)부터 이들 4개국에서 들여오는 ECH 제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업자는 예비판정에서 결정한 회사별 덤핑마진에 따라 세관 심사 거래가격의 0.9%에서 71.5%에 해당하는 현금을 중국세관에 예치하도록 조치한다고 한다.


(출처: 주중국한국대사관 일일경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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