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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상무부 ECH반덤핑조사 예비판정 등록일 : 2005-09-29 조회수 : 526

중국상무부는 ECH 반덤핑조사에 대한 예비판정을 공표하였습니다.

공고번호: 2005년 제57호
공표일: 2005/9/21
조사대상국가: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
조사대상제품: Epichlorohydrin (ECH), 중국세관 수입세칙번호: 29103000

1.예비판정결과:

상무부는 판정하기를 덤핑이 존재, 국내袁殆?실질적인 피해 있음, 덤핑과 피해는 인과관계가 존재.

2.덤핑마진

<일본>
① Kashima Chemical Co., Ltd (예비판정 덤핑마진 7.8%)
② Daiso (0%)
③ 기타 일본 회사 (71.5%)

<한국>
① 한화석유화학 (4.5%)
② 삼성정밀화학 (4.3%)
③ 기타 한국 회사 (71.5%)

<미국>
① The Dow Chemical Company (4.3%)
② 기타 미국 회사 (71.5%)

<러시아>
① The Joint Stock Company Kaus-tik (23.0%)
② Limited Liability Company “Usolyiechimprom”(8.6%)
③ 기타 러시아 회사 (71.5%)

3.잠정반덤핑조치

2005년 9월 21일부터 수입경영자는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 산ECH를 수입할 경우 예비판정에서 결정한 회사별 덤핑마진에 근거하여 중국세관에 해당 현금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함. 현금보증금은 세관이 심사 결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도착도가격을 기준으로 부과, 계산공식은:
현금보증금 금액 = (관세 完稅가격 X 현금보증금 비율) X (1 + 수입 증치세 세율).

4.평론

이해관계측은 공고 공표일부터 20일 내 상무부에 서면평론 및 증거재료를 제출할 수 있음. 상무부는 법률에 근거하여 고려할 것임.




(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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