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무부는 ECH 반덤핑조사에 대한 예비판정을 공표하였습니다.
공고번호: 2005년 제57호 공표일: 2005/9/21 조사대상국가: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 조사대상제품: Epichlorohydrin (ECH), 중국세관 수입세칙번호: 29103000
1.예비판정결과:
상무부는 판정하기를 덤핑이 존재, 국내袁殆?실질적인 피해 있음, 덤핑과 피해는 인과관계가 존재.
2.덤핑마진
<일본> ① Kashima Chemical Co., Ltd (예비판정 덤핑마진 7.8%) ② Daiso (0%) ③ 기타 일본 회사 (71.5%)
<한국> ① 한화석유화학 (4.5%) ② 삼성정밀화학 (4.3%) ③ 기타 한국 회사 (71.5%)
<미국> ① The Dow Chemical Company (4.3%) ② 기타 미국 회사 (71.5%)
<러시아> ① The Joint Stock Company Kaus-tik (23.0%) ② Limited Liability Company “Usolyiechimprom”(8.6%) ③ 기타 러시아 회사 (71.5%)
3.잠정반덤핑조치
2005년 9월 21일부터 수입경영자는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 산ECH를 수입할 경우 예비판정에서 결정한 회사별 덤핑마진에 근거하여 중국세관에 해당 현금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함. 현금보증금은 세관이 심사 결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도착도가격을 기준으로 부과, 계산공식은: 현금보증금 금액 = (관세 完稅가격 X 현금보증금 비율) X (1 + 수입 증치세 세율).
4.평론
이해관계측은 공고 공표일부터 20일 내 상무부에 서면평론 및 증거재료를 제출할 수 있음. 상무부는 법률에 근거하여 고려할 것임.
(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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