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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中, 조미료용 핵산류 수입규제 등록일 : 2005-10-05 조회수 : 524

중국 정부가 한국 및 일본산 조미료용 핵산류 식품첨가제에 대한 수입을 규제한다.

중국 상무부는 자체 웹 사이트를 통해 한국과 일본 핵산류 식품첨가제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고 수입업자들로부터 반덤핑 관세를 예치 받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반덤핑 예비판정이 내려진 핵산류는 간장과 MSG 조미료를 만드는데 사용되는식품첨가제로 IMP, GMP, IMP와 GMP를 절반씩 혼합한 I&G 등 3종류이며, 주로 닭고기 요리와 라면용 스프용으로 쓰이고 있다.

덤핑률은 ㈜대상 제품이 25%이고, CJ와 아지노모토, 다케다 등 일본의 2개 업체는 각각 144%다. CJ 중국본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연간 수백만 달러밖에 안돼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중국으로 들어오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오는 10~11월 이들 제품에 대한 판덤핑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출처 :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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