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부터 자연생태보호에 적극 나선다.
국가환경보호총국 셰전화(謝振華)국장은 최근 ''2006~2010년 자연생태보호계획''을 발표하면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구조 조정을 강화하고 경제성장방식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셰 국장은 또 생태보호 관련법제를 정비하는 한편생태보호 모니터링체제를 갖추고 생태시범지역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성장위주의 발전전략으로 자연환경이 급속히 악화돼 수자원의 경우 1인당 보유량이 2200㎥로 세계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하며 전국 수토유실면적은 356만㎢, 사막화 토지면적은 174만㎢에 달하고 있다.
또 연간 120만t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흡수량은 30~40%에 불과해 토양 농작물에 잔류하고 있으며 농약으로 오염된 농지면적이 1억3600만무(272억평)에 달한것으로 집계됐다.
생물다양성이 감소돼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고등식물은 전체의 15~20%인 4000~5000종에 달하며 외래종의 침입으로 막대한 경제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환경당국은 현재의 자원소모, 오염 발생 수준이 지속되면 오는 2020년에 오염하중은 현재의 4~5배에 달해 중국 1인당 자원소유량은 세계 평균의 50%에도 미달하는 반면 단위 GDP당 에너지소모량과 폐수.폐기물 발생량은 세계 평균 수준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국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11차5개년계획(11.5계획)기간중 자연생태보호를 국가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고 경제성장 방식을 전면 개편해 지속발전이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생태기능구역을 구분해 산업자원의합리적인 배치를 촉진하고 특히 깐수 안후이 푸젠 신장지역에서는 생태보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환경 관련 법규를 대폭 강화하고 광산자원 개발시는 반드시 ''개발자와 이용자의 보상원칙''을 적용해 토지개발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1.5계획기간중 제정될 환경 관련 법규는 ''자연보호구역법'', 축산오염방지조례'', 생물안전법'', ''토양오염방지법'' 등이며 각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생태시범구도 선정해 환경보호사업을 선도하기로 했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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