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페이지로 로그인로그인
▶ Best 검색어 : , 증치세, 청산, 회사법, 공상,
my KCLI my KCLI 고객센터 사이트맵
홈 >


제목 : 中, 조류독감 인체감염시 모든 국경폐쇄 등록일 : 2005-10-24 조회수 : 486

중국은 조류독감 인체감염 사례가 중국내에서 한건이라도 발생하면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22일자에 따르면 황제푸(黃潔夫) 중국 위생부 부부장은 21일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서 열린 중국, 홍콩, 마카오간 보건행정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은 조류독감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부부장은 "만약 조류독감의 인간 대 인간 감염 사례가 한건이라도 확인될 경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이는 모든 검문소를 봉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이 경우 전국에 휴무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는 "모든 가능한 위험을 막기 위해 경제가 다소 둔화되거나 인민들에게 약간의 불편을 끼치는 것을 감수할 수도 있다. 중국은 인민의 생명을 정책의 최우선 사항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요크 초우(周一嶽) 홍콩 위생복리식물국장이 중국 본토에서 조류독감이 사람간에 전파되기 시작될 경우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거나 휴무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힌 직후 나온 것이다.

한편 중국, 홍콩, 마카오는 이날 회담에서 조류독감, 사스 등 전염병 발생에 공동 대처하는 협정을 체결, 전염병 발생사실을 즉각 통보해주고 공동 역학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조류독감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홍콩 등이 철새 이동 경로지에 속해있어 조류독감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면책공고 | 업무제휴 및 문의 | 찾아오시는 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 408호
고객센터 : Tel:02)594-2253~4 / Fax:02)537-9613 / Mail:webmaster@kcli.co.kr
대표자 : 임통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손경희
사업자등록번호 : 214-02-3536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서초 제04375
Copyright ⓒ 2000-2004 Korea-China Law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