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6일 일부 고급인민법원에 위임했던 사형 재심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발표한 '인민법원 제2차 5개년 개혁 요강'을 통해 사형 재심권을 모두 회수해 최고인민법원이 일률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사형집행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개정 형사소송법이 정한 사형 재심절차에 따라 즉시집행 사안에 대해서도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중국에서는 살인, 강간, 마약 등 중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2심 법정이 사형을 판결했을 경우 즉시집행 사안으로 분류, 사형 집행권을 고급인민법원에 위임하는 형사사법제도를 적용해오고 있다.
중국 사법당국은 지난해에만 최소 3천400건 이상의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이 보고하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사형집행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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