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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中, 단기외채 관리 강화 등록일 : 2005-10-27 조회수 : 479

중국 외환당국이 단기외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최근 중국내 외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채관리 조정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12월1일자로 시행되는 이 통지는 미지급액이 20만위안 이상이고 약정기간 또는 실제 지불기한이 180일 이상인 연기지불의 경우, 수입업체는 수입 통관수속 후 근무일수로 15일 내에 소재지 국가외환관리국 분국에 연기지불 외채관리에 관한 등기를 하도록 했다.

또 기업의 외채 연기지불 한도액은 소재지 외환관리국이 해당 기업의 전년도 전체 수입용 지불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외상투자 지주회사 가운데 등록자본금이 3천만달러 이상인 경우 단기외채 잔여액과 중장기 외채액의 누계액이 이미 납부한 등록자본금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외상투자 리스기업의 경우 위험자산 총액이 순자산 총액의 10배를 넘을 수 없도록 했으며, 외환관리국은 외상투자 리스기업의 외채등기 및 외환결제시 회계사가 작성한 자산부책표, 관련 통계 및 위험자산의 순자산 비중에 대해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코트라 중국지역본부 관계자는 27일 "이번 조치는 중국내 단기 단기외채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중국내 외자 금융기구의 대외대출이나 무역자금 대출규모가 급증하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지난 6월말 현재 중국의 외채 잔액은 2천661억7천600만달러로 전년말 대비 7.5% 증가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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