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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개인소득세 면세점 100% 상향조정 등록일 : 2005-10-28 조회수 : 518

전인대 내년 시행..빈부격차 해소 목적

중국의 개인소득세 면세점이 800위안(1위안약 1천300원)에서 1천600위안으로 100% 상향 조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중국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중국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는 27일 폐막한 제18차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인소득세의 면세점을 대폭 올리기로 한 것은 중국 제4세대 지도부가 강조해 온 조화사회 건설의 실현 내용인, 분배 불균형으로 인한 빈부격차 해소 방안의 하나로 풀이된다.

개정된 소득세법의 특징은 영세 급여 소득자의 과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대신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세수관리가 강화된다는 점이라고 중국 언론은 분석했다.

새 소득세법이 시행되면 급여를 통해 거둬들이는 세액이 26%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개인소득세수 1천700억위안 가운데 월급소득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이 65%를 차지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 22일부터 일주일의 회기중 개인소득세법 외에 공사법과 증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홍콩과 마카오 기본법 등을 표결로 수정했다. 유엔 반부패조약도 비준했다.

이와 함께 인민대표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물의를 일으킨 인민대표 3명의 자격을 박탈하는 한편 쿠바 등 7개국 대사와 최고인민법원 일부 간부를 교체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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