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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中, 반독점법 시행 임박, 글로벌 기업 M&A 규제 등록일 : 2005-11-04 조회수 : 516

이르면 내년초부터 중국의 새로운 반독점법이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글로벌 기업간 인수합병에 비상이 걸렸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1993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경쟁 관련 법률 정비 작업이 마무리돼 이르면 내년초에는 새로운 반독점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무원은 올해 초 반독점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 지난 9월 법안의 초안을 마련했다.

28만개의 외국계 기업이 진출해 있고 세계 최대 기업들 대부분이 중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반독점법 시행은 글로벌 기업들의 인수합병(M&A) 등에 강력한 규제 장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이스트만 코닥같은 다국적 기업들의 시장독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감독당국들은 중국의 반독점법 초안 작성 작업에 깊숙이 관여했고, 재계도 반독점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간 인수합병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의 하니웰 인수에 대한 승인을 거부한 바 있다.

베이징 소재 외국계 법무법인 관계자는 "중국은 자신들의 반독점법 개정 작업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공정을 기하긴 하겠지만, 중국이 오랫동안 사회주의 경제체제였다는 점에서 국가간 M&A에 대한 완전히 정비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그 내용이 일부 공개된 법률안 초안에 따르면, 중국은 기업간 M&A가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2억위안(2500만달러) 이상의 M&A나 개별 업체의 중국 내 매출 혹은 자산이 15억위안(1억8600만달러)일 경우 반독점법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반독점법은 M&A 외에 판매가격이나 신제품 출시일정 담합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철강가격 하락으로 올 4분기 철강제품 출하량을 줄이기로 한 중국 철강업체의 합의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은 1980년대 중반 처음으로 시장내 경쟁을 유도하는 법률을 제정한 이후, 1993년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헌법을 개정하면서 '불공정경쟁법'을 제정했고 1994년 반독점법 제정작업에 착수했다. 1997년에는 가격담합을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이후 1999년 민간기업의 활동을 헌법상 인정한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했다.


(출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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