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독특한 사회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결국 토지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
최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중국개혁논단(中國改革論壇)에서 중국체제개혁위원회 연구회가 제출한 보고서는 토지 소유권 변화에 대한 중국내 흐름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주목받았다.
연구회는 보고서를 통해 "토지시장에서 토지거래는 원래 평등한 토지 소유자 혹은 사용자간의 거래 행위여야 하는데 현재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토지관리법'은 거래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못할 뿐 아니라 시장경제의 제일 기본적인 거래 규칙마저 파괴하는 상황"이라고 현행 토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토지관리법' 가운데 `토지 수용'과 `보상'에 대한 부분이 법리 원칙과 가장 위배되는 개념으로 꼽았다.
예를 들어 국가가 `공공의 이익'이란 명분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지방정부에서 농업용 토지를 수용해 결국 상업용 토지로 변경하는 관행은 사실상 시장행위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토지수용을 위해서는 `협상을 통한 거래'가 이뤄져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이란 명분으로 사실상 강제적인 박탈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토지를 수용당하는 측에서는 수용당한 토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하지만 국가가 정한 낮은 수준의 가격에 거의 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개념도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투지제도를 시장원칙에 부합하는 시스템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이와함께 ▲국가소유 토지소유권과 농촌집체 토지소유권간의 평등 지위 문제 ▲농민들에게 토지에 대한 점유, 경영, 수익, 처분 권한을 줄 수 있는지 문제 ▲집체토지의 권리 주체에 대한 문제 등도 주요한 개혁 과제로 거론됐다.
보고서는 "농민들에게 완전한 토지재산권, 즉 토지에 대한 임대양도권, 담보권, 자유매매권을 부여하는 것이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유리할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단기 이익에 따라 이루어지는 토지 난개발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트라 중국지역본부 관계자는 6일 "시장경제의 확산에 따라 토지문제는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개인재산권을 기초로 하는 시장교역제도가 토지문제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토지소유권 문제가 거시적으로는 중국 사회주의체제의 기초를 근본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의미가 있지만, 미시적으로는 한국 투자기업들이 겪는 토지분쟁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내 토지문제에 대한 토론 방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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