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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中 거주이전 제한 풀듯 등록일 : 2005-11-07 조회수 : 531

중국판 신분제도로 불리는 호구제도(호적제도)가 반세기 만에 본격적으로 폐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50년대 마오쩌둥(毛澤東) 시대 이래 인민 통제의 주요 수단이었던 거주이전 제한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욕 타임스는 3일 중국 언론들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점증하는 도농(都農) 간 빈부격차와 사회불안 해소를 위해 11개 성시(성과 직할시)에서 농민의 도시 이주를 막는 현행 호구제도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는 최근 도농 간 거주이전 제한 철폐 추진지역으로 허베이(河北)·랴오닝(遼寧)·장쑤(江蘇)·푸젠(福建)·산둥(山東)·후베이(湖北)·후난(湖南)·충칭(重慶)·쓰촨(四川)·산시(陝西)·광시(廣西) 등 11개 지역을 발표한 바 있다. 베이징(北京)은 정치 중심지라는 민감성 때문에, 제도 개혁이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호구제 개혁의 의미를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등 제4세대 지도부의 ‘이인위본(以人爲本·인본주의)’ 이념에 따라, 기존의 통제 중심에서 관리와 서비스를 병행하는 인구관리 정책으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분석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중국 전역에 등록된 도시지역 임시 거주민 수는 8600여 만명에 이르고, 이들 중 상당수는 한 지역 거주 기간이 비교적 긴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流動)하지 않는 유동 인구’로 불리는 이들은 도시지역에 오래 정착하면서도 농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취업·의료·노동 분야의 각종 사회복지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 현재 도시지역 상주인구 5억2000만명 중 도시 호구를 가진 사람은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2억5000만명에 불과하다.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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