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전략적 외국인 투자가들이 중국 상장사의 유통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중국증권보를 인용,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다만 `보호예수`가 의무화돼 일정 기간 동안 매입한 주식을 매각할 수 없게 된다.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와 상무부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외국인 투자가들의 전략적인 상장사 유통주식 보유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외국인 투자가들은 상장사의 비유통주식 만을 보유할 수 있었다. 새 규정은 정부의 2700억달러 규모 `비유통주의 유통화`의 일환으로 발표 즉시 효력을 가진다. 중국은 `비유통주의 유통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즉시 비유통주를 모두 없앨 방침이다. 중국 당국은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발행주의 2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들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만약 외국인 투자가가 보호예수 기간 이전에 주식 일부를 매도한다 하더라도, 외국인 보유지분이 10%만 넘으면 특혜를 유지해 주기로 했다.
(출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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