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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법률동태 등록일 : 2005-11-09 조회수 : 516

최고인민법원, 각급 인민법원의‘법관 판결 후 답변제도’확대 추진


11월2일 개최된‘전국법원 입건 재판업무 좌담회’에서 최고인민법원은 군중의 방문접대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법관의 판결 후 답변제도를 확대 추진하기로 하였다. 즉 판결 후 당사자가 재판에 대한 의의가 있거나 의문이 있어서 방문했을 경우, 원래 사건을 담당했던 법관이 재판에 관련된 절차적용, 입증, 재판이유 등을 당사자에게 설명하도록 하였다. 당사자가 재심을 호소하고 신청할 경우 그 법관은 입건법관과 공동 접견을 해야 한다. 판결 후 담당법관의 답변제도가 일부 법원에서 실행되었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貴州省 安順市 중급인민법원은 2004년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 湖北 3급법원 역시 시행하고 있다. 법원들의 이러한 시행을 통해 본 제도는 법관의 소송관련 민원에 대한 예방의식을 강화하였으며, 민원상담의 성공률도 크게 향상되어 사법신뢰를 제고하게 되었다. 최고인민법원은 향후 각급 인민법원이 이 제도를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사법체제개혁의 실시업무 강화


중공중앙 정치국 상임위원이자 중앙 정법위원회 로간(羅干)서기는 11월4일 ‘사법체제와 업무 메커니즘 개혁 보고회’에서 사법체제개혁의 부단한 추진으로 공평과 정의실현을 보장하는 것이 중국공산당 16차 대표대회에서 제기된 전략적인 임무임을 강조하고, 이번에 추진하는 사법체제와 업무 메커니즘 개혁은 신중국 이후 가장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중요한 개혁이며, 당의 지도를 보다 잘 구현하고 인민을 주인으로 해서 법에 의한 치국(依法治國)의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중앙정법위원 부서가 전개하는‘법집행 행위의 규범화를 통한 공정한 법집행 촉진’과 보조를 맞춰 업무 메커니즘에서의 특수문제를 즉시 발견하여 건전한 법집행 책임제와 법집행 감독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법집행 행위를 한층 더 규범화 하여 법집행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은행감독위원회, 전략적 투자자 유입의 5가지 원칙 마련


중국은행감독위원회는 11월2일 중국 은행업이 유입하는 전략적 투자자들은 주식참여 은행과 이익공동체로 맺어진 투자자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략적 투자자의 유입을 위한 5가지 원칙과 5가지 기준을 마련하였다. 5가지 원칙은 ①국가이익적 측면:국가가 대형은행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지배주식을 취득 ②시장행위적 측면:중외 쌍방은 시장원칙에 따라 자주적이고 호혜의 기초 하에 합작을 진행 ③중방측 관점:전략투자자의 유입은 자금도입이 주된 것이 아니라 선진적 관리경험과 기술 도입이 중요함 ④외방측:중자은행에 주식참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형 금융기구이어야 하며 은행경영관리 면에서 풍부한 경험이 있을 것 ⑤감독관리 측면:엄격한 자격심사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함. 5가지 기준은 ①투자가 차지하는 주식의 비례는 최소한 5% 이상 ②주식권 소지기간은 3년 이상 ③주재 이사의 파견 ④주식참여 중자와 같은 성격의 은행 2개 이상 불가 ⑤기술과 네트워크의 밑받침 등이다.



시민이 구입한 농민의 가옥, 계약무효 판결


장모는 2003년10월31일 상해시 靑浦區趙巷鎭 농민 陸모와 가옥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계약에서 陸모는 金葫蘆村의 한 별장 사용권을 장모에게 이양하고 택지사용권도 함께 이전한다고 되어있다. 이양 총 가격은 38.5만元으로 그 중 택지비용이 21만元, 나머지는 지상건축물 비용이었다. 장모는 2004년3월4일 가옥건축금액 17만元을 ��불하였고 동시에 가옥구매액 7만元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가옥이양 시, 상대방이 그 집을 원래 집값 보다 20만元이 많은 가격으로 타인에게 전매한 것을 발견하였다. 장모는 곧 법원에 상대방이 가옥구매금액을 반환하고 경제적 손실 6만元을 배상하도록 기소하였다. 상해시 靑浦區법원은 토지사용권은 이양할 수 있으나 농민의 집단 소유토지의 사용권은 양도와 이양 혹은 비농업 건설에 임대할 수 없고 원·피고 쌍방이 체결한《가옥이양계약》은 사실 상 택지사용권의 이양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옥은 아직 교부되지 않아 이러한 계약은《토지관리법》과《계약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본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출처 : 법제처 동북아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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