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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中, 한국등 3개국 EPDM에 반덤핑 1차 판정 등록일 : 2005-11-17 조회수 : 571

중국은 16일 한국과 미국, 네덜란드에서 수입되는 합성고무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ethylene-linkage)이 중국시장에 덤핑 판매되고 있다는 1차 판정을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자체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한국 등 3개국에서 중국에 수입되는 EPDM에 덤핑이 존재하며 이것이 중국의 관련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반덤핑조사 1차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같은 1차 판정에 따라 11월16일부터 이들 3개국에서 EPDM을 수입하는 업자들은 중국의 수.출입세칙에 따라 중국 세관에 3-43%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의 EPDM 제조업체인 길림화학의 제소를 받아들여 작년 8월10일 한국 등 3개국의 EPDM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금년 8월5일 사안의 정황이 비교적 복잡하다는 이유로 조사기간을 내년 2월1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EPDM은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중합시켜 만든 유기화학물질로서 건축과 와이어 및 케이블, 자동차부품 등에 주로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금호폴리캠 등이 관련 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작년 한국산 EPDM의 중국 수출액은 전체의 22.6%인 340만달러였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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