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들이 한국의 원화 환전업무를 개시한 지 두달이 돼 가지만 합법적인 원화 환전은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은 대신 불법창구를 통한 환전업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21일 중국내 최초로 원화 환전업무를 시작한 중국은행 상하이 지점의 경우 원화 환전창구는 한산한 편이다. 또 지난달 17일부터 같은 업무를 시작한 공상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당 은행 관계자들은 19일 "원화 환전 대상이나 절차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아직 원화 환전 거래량은 매우 적으며, 환전 고객 다수도 한국관광을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기업이나 비교적 규모가 큰 원화의 환전을 원하는 개인은 주로 지하 금융가를 통해 불법적으로 원화 환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이 지난 17일 지적하기도 했다.
불법창구를 찾는 것은 무엇보다도 현재의 합법적인 원화 환전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원화를 직접 바꿀 수 있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면, 원화와 위안화가 모두 경화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이라는 합법적인 경로를 거칠 경우 대부분의 고객들은 한국과 중국 간의 환결제시 결국 미 달러화를 통해야 하며, 이는 두번의 환전을 필요하게 된다.
다시 말해 위안화로 달러를 사서 송금한 뒤 한국의 수취인이 달러를 받아 한국 은행에 가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수수료도 문제지만 수속이 매우 복잡하다. 게다가 거래 액수도 제한이 돼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결국 고객들은 환치기 등 불법적인 경로를 찾게 되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내 '준비된 계좌'를 서로 이용할 경우 절차도 간편할 뿐 아니라 거래액수 제한도 없기 때문이다. 미국 달러를 거치지 않고 위안화와 원화를 직접 바꾸기에 수수료 걱정도 없다.
하지만 불법거래이다 보니 법적인 보호가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최근들어 지하 금융가에서 이와 관련된 소송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원화가 위안화의 통화바스켓에 포함되면서 원화 환전 업무가 급증하면서 소송 빈도가 높아만 가고 있다.
중국 외환당국도 불법창구를 단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워낙 수요가 많은데다,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져 적발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현지 외환소식통들은 "한국과 중국간 교류가 급증하고 있고, 원화가 통화바스켓에 들어간 이상 합법적인 원화환전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불법환전이 현재처럼 광범위하게 방치할 경우 결국 손해는 민간고객들에 쏠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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