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24일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해 국내 산업피해 예비긍정 판정을 내리고 최종 판정에 필요한 조사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7.25∼37.4%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중국 공급업체,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와 공청회 등을 개최한 뒤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예비 판정은 대동산업, 대보세라믹, 한보요업, 성일요업 등 국내 도자기질 타일 업체들이 지난 4월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덤핑수입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건축물 등의 내외장재와 바닥재 등으로 사용되는 도자기질 타일의 국내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연간 3천621억원 수준이고 이중 국산품이 60.5%, 수입품이 39.5%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품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56.5%다.
(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