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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비스도 무역금융 지원대상 등록일 : 2005-11-25 조회수 : 572

이르면 내년부터 일반 상품과 동등하게 관광·해운·교육·의료
등 각종 서비스 분야도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 해운업체에 대한 세제혜택이 마련되고 한류 열풍을 서비스수
출 확대전략과 연계하는 등 서비스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된다.

정부는 25일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
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 수
출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상품수출이나 기술제공으로 제한된 무역금융 지원대
상을 관광·해운·금융·교육·의료·법률 등 각종 서비스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행사·해운업체·학교·병원 등 서비스 관련 기업이
나 기관들은 해당 서비스를 수출(외화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
금을 일반 시중은행 금리보다 싼 이자로 융통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내년중 수출입은행법을 개정, 이르면 내년부
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해운업체에 대한 세금을 영업이익이 아닌 선
박 t수(화물적재기준)를 기준으로 산정, 간접적인 세제혜택 방안
을 마련하고 선박펀드 조성을 통해 선박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통상전략차원에서 후발개도국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규모를 2600억원(2006년)에서 4000억원(2009년)으로 점진
적으로 확대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WB)에 신탁기
금을 설치, 국제개발은행들이 발주하는 서비스 프로젝트 수주를
측면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3곳에 설치된 서비스수출 거
점 무역관을 중국 일본 대만 유럽 등 10여곳으로 늘리고 해외시
장개척요원 양성·수출인큐베이터 지원 등 중소 제조업체에 적용
되는 수출지원사업을 컴퓨터·정보서비스·문화콘텐츠 분야로 점
차 확대키로 했다.



(출처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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