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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中 형사 피의자 첫 법률구조 신청> 등록일 : 2005-12-15 조회수 : 630

중국이 이달 1일부터 가정형편상 변호사를 구할 수 없는 형사 피의자에 대해 무료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법률구조제도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한 총기강도범이 무료 변호인 선임을 요청했다고 북경신보(北京晨報)가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베이징시 인민검찰원 1분원이 지난 12일 곤란한 가정형편 때문에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 팡(房)모에게 무료 변호사 선임제도가 있음을 알린 후 그로부터 법률구조신청을 받아 베이징시 법률구조센터에 넘겼다고 전했다.

팡모와 함께 총기강도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쑨(孫)모와 친(秦)모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팡모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검찰의 고지(告知)로 법률구조신청을 낼 때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등 4개 기관은 앞서 공동으로 시달한 '형사소송 법률구조업무에 관한 규정'을 통해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 가족에 변호사 선임권과 함께 가정형편이 곤란할 경우 무료 변호인 선임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했다.

이 규정에 따라 각 검찰원은 형사범죄사건 관련 자료를 이송받은지 3일 이내에 사건 당사자들에게 이를 알린 후 당사자들이 '법률구조신청서'를 내면 24시간 내에 해당지역 법률구조센터로 넘기고, 법률구조센터측은 신청자의 경제상황 등을 검토한 후 법률구조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베이징시 검찰원 제1분원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이같은 규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이번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날짜, 지문 날인 등 간단한 내용의 '법률구조신청서'를 작성해 베이징시 법률구조센터에 검토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북경신보는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한 검토 진행상황이나 법률구조 제공 가능성, 법률구조 여부 결정 시기 등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았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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